1.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법령
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3. 상기 법령에 의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취업 제한 점검을 위하여 붙임 양식에 종사자 명단을 작성 후 엑셀파일로 2023. 10. 31.(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 외 종사자)
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다. 제출서식 : 붙임파일(엑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