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4.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1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1부.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