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민건강증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법령
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29조의4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3. 상기 법령에 의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취업 제한 점검을 위하여 종사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후 2024. 9. 27.(금)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 외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