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께서는 자율점검표[붙임]를 작성하시어 2024. 11.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24. 11. 5.(화) ~ 11. 22.(금)
○ 점검대상 : 관내 의료기관
○ 점검내용 : 의료법 등 관련 법 준수여부
○ 점 검 자 :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 ※ 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
○ 점검방법 :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가 직접 점검 후 자율점검표 작성
○ 제출방법 : 팩스 041-840-374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4. 11. 22.(금)까지
○ 후속조치 : 미제출 의료기관 현장점검 실시 후 관련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붙임 자율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