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법의 핵심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이와 관련하여 농가·농업법인 등도 중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인식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상시근로자는 단시간·일용·계절근로자 등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