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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농식품유통과  조회수466 등록일2024-08-20
2025년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외1.zip [94.8 KB] 파일 내려받기
2025년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서(서식).xlsx [28.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5년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2024.8.22.(목)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공동선별비 지원을 통해 수출 산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수출농가 조직화·규모화로 수출 생산기반 조성 및 자생력 제고
 ○ (지원대상) 충남도 내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 (지원품목) 신선농산물(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등)
 ○ (지원내용)
   - 수출농가 :  수출 중량에 따른 품목별 공동선별비(지원단가 적용) 지원  * 24년 사업계획서 참고
   - 수출업체 :  표준물류비의 5%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운임 지원
 ○ (지원한도) 예산한도 내에서 조직당 최대 200,000천원 지원(총사업비 기준)
 ※ 수출농가에는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라 수출대행업체에도 표준물류비의 5% 정도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운임지원


2.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해 수출과정에 발생되는 식물검역기술장벽등 비관세장벽 해소와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강화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신선농산물 수출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
 ○ (지원품목) 신선농산물(과일류, 화훼류, 채소류, 임산물, 곡류, 인삼류)
 ○ (지원내용) 수출과정에 소요되는 ① 검역요건 이행비(훈증비 및 선도유지제, 목재파렛트), ② 잔류농약 검사비, ③ 해외인증 및 등록비, ④ 수출 보험료,
                    ➄ 해외 교육 비용(훈련등록비 및 항공료) 지원  * 24년 사업계획서 참고
 ○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조직당 최대 100,000천원 지원(총사업비 기준)


3.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道 로고 사용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홍보기능 강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도내 수출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
 ○ (지원품목) 신선농산물(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곡류, 임산물 등) 및 단순가공품(전처리제품, 과일생즙, 고춧가루, 떡 등)  * 충남도내 생산 농산물 원료
 ○ (지원내용) ① 수출 농산물 해외 현지 홍보기능을 강화한 수출용 포장재
                    ② 수출상품 저온 선도유지 유통에 필요한 자재 (이산화탄소 질소충전, 가스흡착제, 항공용 파렛트 보냉커버 등) * 24년 사업계획서 참고
 ○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조직당 최대 100,000천원 지원(총사업비 기준)


4.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해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발굴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신선농산물 수출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
 ○ (지원품목)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견과류 등 신선농산물  * 신선농산물 여부는 수출물류비 지급품목 분류에 따름
 ○ (지원내용) ① 품질개선 분야(우량종자, 종묘구입비 등), ② 품질관리분야(품질관리체계 운영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
                    ③ 마케팅 물류 분야(물류개선비,콜드체인, 수출마케팅비 등), ④ 생산농가 조직화(교육) 및 운영관리 분야 등 필요 항목 메뉴판식 지원  * 24년 사업계획서 참고
 ○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조직당 최대 100,000천원 지원(총사업비 기준)


5. 신품종 육성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수출에 특화된 품종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 및 수출 생산자단체를 수출 전문조직으로 육성 산지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수출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농업인, 영농법인, 지역농협 등)
 ○ (지원품목)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견과류, 서류 등 신선농산물
 ○ (지원내용) 해외 현지인 선호, 수출 전략 품목(품종) 육성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조직원 교육, 상품화,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  * 신청 생산자단체에서 필요한 항목 선택 신청 가능
    ☆ (단계별 지원 내용) ① 생산단계(생산자재, 신품종 도입, 천적방제 등) ② 교육단계(수출농가 조직화), ③ 상품화단계(포장재, 선도유지제, 살균유지제, CA유통 등),
                                  ④ 마케팅단계(홍보, 판촉 등)   * 24년 사업계획서 참고
 ○ (지원한도) 예산한도 내에서 조직당 최대 100,000천원 지원(총사업비 기준)




※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5년 예산 반영 계획(단,  도 · 시군 예산 확보 후 최종 확정), aT, 수출통합조직 등 타 수출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수요조사 제출 양식 (예)  / 붙임2 서식 참고!!

신청 사업명   

사업대상자

품목

사업내용

(원하는 지원 내용 기재) 

사업량   

사업비

수출용 포장재 지원   

oo영농조합법인

밤  

oo나라 수출 포장재   

1

조직당 최대 10,000천원

(도 20 / 시 40 / 자담40)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수출대행업체

저온유통체계 구축비

1

조직당 최대 20,000천원

(도 20 / 시 40 / 자담40)




기한 내 위 서식에 의거 제출 및 아래번호로 수요여부 회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축산유통팀 (041-840-8244)

방문 제출 및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