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4. 10. 2.(수) ~ 10. 25.(금)
2.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email protected])
3. 접수장소: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자원팀 또는 전자우편
4. 제출서류: 붙임문서 참고
5. 사업규모: 5개소 내외 / 38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중소형매장(연면적 165㎡ 이하): 3개소 내외 / 40백만원 ~ 50백만원
- 대형매장(연면적 165㎡ 초과): 2개소 내외 / 100백만원 ~ 120백만원
※ 신청현황에 따라 사업규모 및 금액이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
6. 사업대상: 공주시 주요 관광지 내 떡, 제과 또는 제빵 가능 카페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단, 카페사업자는 떡, 제과 또는 제빵 제조가 가능한 휴게음식업 커피숍, 제과점업 등으로 등록된 사업체로 농업인, 농업법인도 동일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쌀가루와 밤잼(스프레드)를 활용한 간식 제조 및 자체 온·오프라인 매장 판매 가능 업체
※ 관내 중간소재(가루, 잼류)와 최소 5년이상 구매계약 체결동의 가능 업체
7. 지원내용
① 쌀가루와 밤잼을 활용한 간식 가공생산에 필요한 제조시설 개선 등
② 쌀가루와 밤잼을 활용한 간식 제조·가공에 필요한 장비 등
③ 쌀가루와 밤잼을 활용한 간식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문비, 재료비 등
④ 간식 상품화를 위한 홍보,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등
※ 소모성 사업 내용(3, 4번)은 사업비의 30% 미만 편성 가능
8. 문의사항: 농촌진흥과 농촌자원팀 041-840-3527
붙임 1. 특산자원 활용 간식제조 및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서류현지 및 발표심사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