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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유구읍 마을 새소식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제도 홍보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090 등록일2012-06-08
고용보험_리플렛_4P(최종).pdf [1,064.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자영업자_안내문(1장).hwp [16 KB] 파일 내려받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가입자격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②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자(5인미만 농림어업 등)는 적용제외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의 50%
* 기준보수란?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5등급으로 이루어져있음. 가입자는 5등급의 기준보수 중 택일
☞ 혜택
① 실업급여
□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무수행능력향상지원(자영업자): 1년간 1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지원(폐업한 자영업자): 1년간 2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③ 전직지원
□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 절차 지원과 재취업 등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사업개시 또는 제도 시행일(’12.1.22)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입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 전자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
②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