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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11조제6항3호,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11. ~ 2022. 6. 10.(2개월)
2. 공고필지(1필지)
- 유구읍 탑곡리 283-1 답
3. 공고내용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