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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유구읍 마을 새소식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알림

작성자유구읍  조회수607 등록일2022-11-04
(참고)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 리플릿.pdf [2,591.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 리플릿.pdf [5,167.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가축분 퇴비 부숙도란?

-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상태

- 2020. 3. 25.부터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


2. 퇴비화 적용기준 및 시기

종류

항목

적용기준

시행일

모든가축

 부숙도

1,500㎡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20. 03. 25.

1,500㎡미만/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2015. 03. 25.

돼지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소, 젖소

염분

2.5% 이하


* 부숙 중기 : 부숙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 / 부숙 후기 :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3.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 리플릿 1부.

        2.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