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홍보영상을 첨부하오니, 부동산거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 서명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붙임 1.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홍보 영상 1부.
2. 전자계약 홍보 브로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