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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가격(안)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4. 3. 19. ~ 2024. 4. 8.
2. 장 소 :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과 균형을 이루지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요령 안내문 1부.
3.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