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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대상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첨부파일 참고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붙임 1.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2.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1부.
3. 임업직불금 영림일지(개정) 간편형, 체크박스형 1부.
4.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