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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4. 4. 30.자로 결정되어 붙임과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시고,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4. 5. 29.(수)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24. 4. 30.(화) ~ 2024. 5. 29.(수)
2. 이의신청 접수처
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 민원토지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제출
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
3. 이의신청처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4. 지가열람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붙임 1.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