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시행하오니 필요한 축산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8. 9.(금)까지
2. 신청조건
-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 1.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자
3. 필요서류 : 신분증, 경영체등록증, 축산업허가(등록)증, 2015년·2023년 출하 및 도축 확인 가능 서류
붙임 1. 2024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4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주요내용 1부.
3.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