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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2024. 9. 26.)에 앞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2024. 8.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4. 8. 7.(수) ~ 2024. 8. 26.(월) / 20일간
나. 장 소 : 공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열람방법
- 공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열람 가능
붙임 1.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1부.
2.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