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제30조 제1항) ☞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을 2019.9.27.(금)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관리주체가 원하는 보험회사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민원24 (https://minwon.koels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 044-868-3416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인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주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함) 제2조제7호 관련)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계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체결하는 승강기 자체점검이나 승강기 유지관리를 대행하기 위한 유지관리계약(단순유지관리계약 또는 종합유지관리계약)과는 다르며, 「승강기법」과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3장 관리주체 등의 준수사항(제11조~제16조) 등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탁하는 승강기 안전관리계약을 말합니다.
※ 따라서, 통상적인 유지관리계약(시중의 표준계약, FM계약 등)이 아닌, 승강기 안전관리계약을 유지관리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만 유지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제82조제2항제12호) ☞ 2019년 9월 27일까지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입기한 내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액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