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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면 마을 새소식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작성자이인면  조회수886 등록일2019-08-27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hwp [1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가입안내문.hwp [1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제30조 제1항)
☞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을 2019.9.27.(금)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관리주체가 원하는 보험회사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민원24
(https://minwon.koels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 044-868-3416

󰊲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인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주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함) 제2조제7호 관련)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계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체결하는 승강기 자체점검이나 승강기 유지관리를 대행하기 위한 유지관리계약(단순유지관리계약 또는 종합유지관리계약)과는 다르며, 「승강기법」과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제3장 관리주체 등의 준수사항(제11조~제16조) 등에 따른 관리주체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탁하는 승강기 안전관리계약을 말합니다.

※ 따라서, 통상적인 유지관리계약(시중의 표준계약, FM계약 등)이 아닌, 승강기 안전관리계약을 유지관리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만 유지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제82조제2항제12호)
☞ 2019년 9월 27일까지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입기한 내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액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 보험 가입사실 입력(영 제27조)
☞ 입력주체 : 책임보험판매자 / 입력사이트 :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세종지사 044-868-3416, 공주시청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41-840-86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