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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른 소 농장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행 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역 : 충북(청주,증평,음성,진천,괴산,보은), 충남(천안), 세종, 대전
나. 명령내용 : 대상지역에 소재한 소 농장 출입차량은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 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 하여야 하며, 소 농장 방문 시 해당 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 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 소 생축,분뇨 운송 차량은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 도축장 또는 분뇨업체로 갈 경우,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거점소독 미실시)
다. 적용시기 : 2023년 5월16일~대상지역 이동제한 전부 해제시까지
라. 벌칙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 임 소 농장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행정명령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