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약관리법」 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관리와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 항공방제 기술교육 계획을 안내하오니
농협자체방제단 및 지역내 항공(드론)보유농가 등 관심있는 농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부탁드립니다.
□ 항공방제 기술교육 실시계획
○ 교육일시 : 2024. 2. 21.(수) 13:30∼16:30
○ 교육장소 : 공주시 연수원길 83(충청남도교통연수원 대강당)
○ 교육대상 : 항공방제업자, 방제기술자,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등
○ 신청기간 : 2024.1.22.∼교육 일정별 7일전까지
- 온라인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 접속 신청
- 우편, FAX등 신청 : 농관원 충남지원(품질관리과)으로 신청서 제출
*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품질관리과
- 대전 중구 보문로 327, 전화: 042-226-6080, FAX: 042-222-0605
* 항공방제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항공방제업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과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