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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강제동원조사법 제8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충청남도민
- 지원금액 : 생활보조비(월10만원), 건강관리비(월5만원), 사망조의금(사망시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