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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격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4.29)에 따라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홍보사항 : 2021.1.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나. 기간 및 장소 : 2021.4.29. ~ 5.28. /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등 국민 누구나
라. 이의신청 처리방법 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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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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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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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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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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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보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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