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항상 탄천면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2.「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개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021.11.30.(화)
0시~ 별도 안내시까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 주요 변경사항 : 착용 가능 마스크에 전자식 마스크 포함(고시 본문 반영)
*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제2021-296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3. 주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 19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