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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회 신청으로 다음회부터는 지급조건 충족 시 재신청 없이 지급대상자확정명단 제출로 갈음
(단, 지급 방법 등 변동 있을 시 신청받아야 함)
❍ 신청자격
- (신청인) “효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구비 서류 |
공통 |
- 효행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3代 모두) - 등·초본 - 신분증 (부양하는자 본인 신청)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부양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선택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상 3대(代)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통장사본 (계좌입금 선택 시) |
❍ 지원대상
- 만75세 이상*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포함)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代)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3代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만75세 기준 : ~ 1948. 12. 31. 출생자까지
**신청일 현재 : 신청기한인 2023. 1. 20.로 정함.
❍ 신청기간 : 2023. 1. 3(화) ~ 1. 20.(금) / 3주간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 세대당 계좌입금 또는 공주페이 200,000원 / 매년 설․추석 명절 전 각 1회
◦ ‘23. 1. 3. ~ 1. 13.까지 신청한 자 : 명절 전에 지급 (1차 지급)
◦ ’23. 1. 14. ~ 1. 20.까지 신청한 자 : 명절 후에 지급 (2차 지급)
❍ 지원방법 : 대상자 검토 후, 적합 시 계좌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