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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탄천면 마을 새소식

2023년 설 명절 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탄천면  조회수994 등록일2022-12-21
2023년 효행장려금 신청서.hwpx [43.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 효행장려금 위임장.hwpx [4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3년 효행장려금 신청 안내>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

금회 신청으로 다음회부터는 지급조건 충족 시 재신청 없이 지급대상자확정명단 제출로 갈음

(, 지급 방법 등 변동 있을 시 신청받아야 함)

신청자격

- (신청인) 효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구비

서류

공통

- 효행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3모두)

- ·초본

- 신분증 (부양하는자 본인 신청)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부양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상 3() 확인이 불가한 경우)

- 통장사본 (계좌입금 선택 시)





지원대상

-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포함)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로서 신청일 현재** 3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75세 기준 : ~ 1948. 12. 31. 출생자까지

**신청일 현재 : 신청기한인 2023. 1. 20.로 정함.

 

신청기간 : 2023. 1. 3() ~ 1. 20.() / 3주간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 세대당 계좌입금 또는 공주페이 200,000 / 매년 설추석 명절 전 각 1

‘23. 1. 3. ~ 1. 13.까지 신청한 자 : 명절 에 지급 (1차 지급)

’23. 1. 14. ~ 1. 20.까지 신청한 자 : 명절 에 지급 (2차 지급)

 

지원방법 : 대상자 검토 후, 적합 시 계좌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