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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대한민국 국민, 체류 외국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 (이용시간)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으로 주간의 일부 시간대와 야간, 주말이 해당되지만 기관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활용방법) PC ·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포탈「공유누리(eshare.go.kr)」접속 또는 공유누리 앱 설치 후 검색·이용신청 활용
예) 각종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생활공구, 방역물품 등 검색, 예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