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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에 2024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품목(원예특작) 신청을 받고자 하니 해당 농업인 또는 단체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4. 1. 18.(목)까지
나. 신청품목 : 과수, 과채, 화훼, 노지채소, 특용작물 등(아래 모니터링 품목 제외)
다. 모니터링 품목(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시설/노지), 상추, 오이, 당근,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라. 문 의 : 계룡면 산업개발팀(☎041-840-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