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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고령·여성 축산농가의 자가치료에 의한 약물 오·남용 방지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를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농가는 적기에 신청할 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
나. 지원내용 : 공수의가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질병검진·치료 등 서비스 제공
다. 신청기간 : ~ 2024. 1. 19.(금)
라. 대상농가 : 주 사육자가 1958. 12. 31.이전 출생인 소 사육농가(사육규모 20두 미만)
※ 가축방역관련 법률 위반행위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농가 제외
마. 우선순위 결정기준
1) 70세 이상, 10두 이하 사육농가 및 축주 병약농가
2) 사육밀집 지역 및 취약농가 중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농가
3) 단, 일시적 사육두수 감소 농가 제외를 위해 축사 면적 고려하여 선정
붙 임 2024년 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