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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주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니 해당 주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7.(수)
◎ 사업대상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만 해당하며, 사업 선정 후 병원 검사 결과 실내사육견으로 판명되면 수술 불가능
- 신청 마릿수가 2마리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사업량 초과 시 1마리만 가능
◎ 대상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 지원단가 : 마리당 40만원(국비 20%, 도비 24%, 시비 56%)
- 암수 구분 없이 마리당 단가 40만원 적용(수술비용 초과분은 자부담)
-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본진료비와 내장형동물등록비용(최대 10만원) 지원 가능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우선 지원
◎ 문 의 : 계룡면 산업개발팀(☎041-840-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