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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본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4. 6. 17. ~ 7. 16. (1개월) - 신청방법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② '24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지원(초 30, 중 40, 고 50만원) - 지원방법 : 농협은행 선불카드(힘쎈교육 바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