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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공주시「안전속도 5030」시행계획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내용
○ 사 업 명 : 공주시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
○ 사업내용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노면표시 정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투광등 설치, 시각장애인 음성안내기 ,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등
○ 사업구간 : 공주시 일원(면적 6.24km)
2. 설치 목적
○ 도시부 제한속도 저감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설치장소 : 반포면 공암1,2리, 봉곡1리, 온천1리 지역
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공고기간 : 2021. 1. 8. ~ 2021. 1. 28.(20일간)
6. 공고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2〗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주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FAX : 041-840-2328)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문의처 : 공주시청 교통과(☎041-840-8494)
붙임 : 가.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나. 사업구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