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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면 마을 새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안내

작성자반포면  조회수494 등록일2024-02-2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신청 서식.hwpx [143.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요약.hwp [7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지급기간 : 2024. 3. ~ 2026. 12.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 지원규모 : 약 160명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추진체계 : (읍·면·동) 신청·접수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조사 (미래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 지원결정‧통보 및 사후관리

 - 문      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