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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작업로 피해 복구 추진계획에 따른 2024년 작업로 시설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알려드리니, 집중호우로 인해 작업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작업로 시설 지원사업(집중호우 보수)
나. 신청기간 : 2024. 8. 21.(수)까지
다. 사업내용 : 임산물 재배지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의 집중호우 피해 작업로 장비임차료 지원
라. 보조비율 : 총 사업의 50%(국비 20, 도비 15, 시비 15) 지원단가 초과분 자부담
마. 대 상 자 : 임산물 재배·관리하는 임업인으로서 작업로가 유실된 자
- 지원단가 : 2,000천원/km (부가가치세 포함, 인건비 및 자재비 미포함, 장비대 지원)
- 개인장비소유자 자가 지원불가 및 농지(전,답) 신고불가
- 교부신청 후 모든 신청자가 사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 집행 등의 사유로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피해 현장 사진 확보 및 현장확인 필수
※ 제출서류
1) 임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출하증명서 등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임야대장 및 임차계약서(타인의 토지일 경우) 등
→ 임야대상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일 경우 경영체 확인서만 제출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시방서,피해사실 확인서 각 1부
→ 피해량(km)은 모든 작업로 길이의 합이 아닌, 피해가 발생한 작업로 구간의 합
4) 피해 구간표시를 한 임야도(지적도) 1부
5)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각 1부
- 기존 보조금 전용통장 재사용 가능
- 통장표지 및 총 사업비의 50%(융자+자부담) 입금 후 통장사본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등 검토 후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불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실행 가능한보수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