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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정안면 마을 새소식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및 신청 서식

작성자정안면  조회수530 등록일2023-07-1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서.hwpx [88.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연차,무급휴가 확인서.hwpx [4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코로나-19 격리가 끝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자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단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 격리자 수와 별개로 가구원 전체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금액 : 가구원 1명 격리: 10만원 / 2명이상 격리 :15만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보조금 24) 등

 신청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

  ○ 신분증(신청인) 사본 1.

  ○ 통장 사본 1부.

  ○ (필요 시)연차・무급휴가확인서 1부.

 문의전화 : 041-840-2821(정안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연차무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