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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면 마을 새소식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금(축산분야) 신청 안내

작성자사곡면  조회수314 등록일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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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hwpx [217.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주요내용.hwpx [80.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사업 QA.hwpx [67.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지원대상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 ,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

 

2.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3. 지원기준

- 한우·육우 :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로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수

- 한우 송아지 : 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 지급단가 : 한우 53,119/마리, 육우 17,242/마리, 한우송아지 104,450/마리(지급단가는 변동 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6월 28일 ~ 8월 9일까지

 -  신청장소 : 사곡면 행정복지센터(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신청서류

   ①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필수제출, ‘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22.12.31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