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지원대상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 단, 축산물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
2.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3. 지원기준
- 한우·육우 :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로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수
- 한우 송아지 : 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 지급단가 : 한우 53,119원/마리, 육우 17,242원/마리, 한우송아지 104,450/마리(지급단가는 변동 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6월 28일 ~ 8월 9일까지
- 신청장소 : 사곡면 행정복지센터(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신청서류
①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제출, ② ‘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③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22.12.31일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