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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4. 4. 30.자로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 하오니 열람하여주시고,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처에 비치 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4. 5. 29.(월)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 개요
가. 결정공시일 : 2024. 4. 30. (화)
나. 결정필지수 : 282,427필지
다. 공 시 사 항: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이의신청방법
2.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기간 : 2024. 4. 30. ∼ 5. 29.
나. 지가열람방법: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다. 이의신청방법: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처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 가능
라. 이의신청처리 :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3. 기타문의사항 : 공주시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 (☏041-840-8459, 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