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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2021.6.1.)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3.5.31. 종료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정부24)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신고가 필요하므로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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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일(2021.6.1.)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은 계도기간(2021.6.1.~2023.5.31.) 내
신고대상이며,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2023.5.31. 이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 주택 임대차 계약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