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3. 11. 15.(수) ~ 23. 12. 1.(금)
2. 참여방법 : 전화(☏041-840-2959) 또는 방문 *기존 대기자의 경우 수요조사 참여 불요
3. 사업내용 : 2024년 사업지침 확정 전으로 추후 변동 가능
구 분 |
지 원 내 용 |
||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
·신축, 개축, 재축인 경우 건축 후 최대 2억원 이하 지원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1억원 이하 지원 ·저금리 농협자금 융자지원(비 예산) |
||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
·사업완료 후 실비정산에 의거 보조금 지급 ·300만원/동 한도(민간보조사업) |
||
슬레이트처리지원 (시설비) |
주택 슬레이트처리 |
·(우선) 전액지원/동 ·(일반) 352만원/동 한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시 지정업체에서 직접공사 ⇒지원한도 초과금액 자부담 (시설사업) |
지붕개량사업 |
·주택의 지붕공사비 지원 (우선) 1동당 1천만원한도 (일반) 1동당 최대 300만원 |
||
비주택 슬레이트처리 |
·창고, 축사 철거 및 처리비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지원 |
붙임 수요조사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