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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룡동 마을 새소식

충청남도 기념물「고간원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알림

작성자옥룡동  조회수389 등록일2023-12-05
공고문[충청남도 기념물 「고간원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pdf [2,200.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의견서(서식).hwp [3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허용기준(안).pdf [2,540.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기념물「고간원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관리자 등 포함) 및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오니, 공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 등은 문화재과로 2023. 12.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충청남도 기념물「고간원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나.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기념물「고간원지」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567-1 일원
라. 공 고 일 : 2023. 12. 6.(수)
마. 공고기간 : 2023. 12. 6. ∼ 27. / 21일간
바. 공고내용 : 충청남도 기념물「고간원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 / 붙임 참고
사.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1) 제출방법 : 서면 제출(붙임의 서식 이용)
    2) 제출장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아. 문     의 : 공주시 문화재과(041-840-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