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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충청남도 기념물 「고간원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충청남도 도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