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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충남 내륙권 1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