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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에 따라
2.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공주소학리효자향덕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등 이해관계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 등은 문화유산과로 2024. 6.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공주소학리효자향덕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나. 대상 국가유산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공주소학리효자향덕비」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소학동 76-3 일원
라. 공 고 일 : 2024. 6. 3.(월)
마. 공고기간 : 2023. 6. 3.(월). ∼ 2024. 6. 24.(수) / 21일간
바. 공고내용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공주소학리효자향덕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붙임 참고
사.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1) 제출방법 : 서면 제출(붙임의 서식 이용)
2) 제출장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유산과(문화유산정책팀)
아. 문 의 : 공주시 문화유산과(041-840-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