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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주시의 옥외광고업체 중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 옥외광고업체들의 휴 폐업 자진 신고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