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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