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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 부여·변경된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일자 : 2024. 07. 09. (화) / 2024. 07. 15. (월)
나.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고시
다.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고시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