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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초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사항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및 구역도 1부.
2. 벌칙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