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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4. 4. 30.자로 결정되었으니, 각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처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 민원토지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기간 내(4. 30. ~ 5. 29.)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041-840-8459, 806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