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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기업소식

(수정)3/4분기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6월 22일(월)-6월 30일(화)까지 신청 접수받습니다.

작성자지역경제과  조회수824 등록일2020-03-24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신청서(서식).hwp [2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hwp [9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에서 알려드립니다.

3/4분기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기간이 6월 22일 -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3/4분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기 전 빠른시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신청한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건이 있으면 자금 대출상환 완료후 1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을 참고하시고,

*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은 3억 지원받을 수 있고,
10인 이하이면 2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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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2/4분기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3월 30일(월)까지
신청기업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한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를 취합하여 4월 1일(수)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원한는 중소기업에서는 접수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시군이 많이 신청하게 되면 조기에 접수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시일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하시여 공주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세요.

*신청시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제출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신청서(서식)면에 등록된
첨부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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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제조업 경영 안정화

나. 융자규모 : 1,000억원(분기별 배정)
⚪ 1~2분기 500억원, 3~4분기 400억원, 설 및 추석명절 각 5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원,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원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융자기간 : 최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
- 여성․장애인,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추가지원(1회에 한함)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
대회 수상기업 1.0% 추가지원(1회에 한함)
- 이자보전 차등지원(2016년도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 최대 3회차)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1회차 1.75%, 2회차 1.50%, 3회차 1.25%
․ 2년 거치 일시상환 : 1회차 2.00%, 2회차 1.75%, 3회차 1.50%

다. 융자대상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 제표 결산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가능

라.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