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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기업소식

모성보호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경제과  조회수1,111 등록일2024-01-17
모성보호 근로자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hwp [6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사본 -사업주지원 리플렛 (1).jpg [242.1 KB] 파일 내려받기
사본 -근로자지원 리플렛 (1).jpg [203.9 KB] 파일 내려받기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공주고용센터 모성보호 근로자 담당자 041-851-8502,8 사업주 담당자 041-852-8507)

·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 고용보험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