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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