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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란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대기배출사업장 에대하여 대기배출시설 현황정보와 배출량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사업입니다.
1~3종 사업장 조사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업장이 배출원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고,4,5종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배출원 조사표를 사업장에 배포하여수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Q2.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왜 할까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저감대책을 수립 중이며, 이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금번 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활용됩니다.
배출원 정보와 배출량 산정결과 정보는 국가와 지자체의 대기관리정책 수립 지원 및 효율적인 사업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Q3. 어떤 정보를 수집하나요?
작년 한해(2020.1.1 ~12.31) 동안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하여 ① 시설별 가동정보와 ② 연료 등 사용량 정보를 수집합니다.
Q4. 어떻게 제출하나요?
배출원조사표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각 제출처에 ’21.10.22까지 제출해 주세요.
※ 조사표양식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홈→정보마당→NAIR정보샘터→기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 출 방 법 : 우편, e-mail, 팩스,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중 택일
<충 남>
우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e-mail : [email protected]
팩스 : 070-4332-1716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4353-0667
Q5.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조사를 위한 전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콜센로 문의해주세요.
(대표 문의전화) 02-838-1005 (상담가능시간 : 9:30~12:00, 2: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