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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 '21년 시행)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원활한 제도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구 분 |
생태독성 기술지원 |
TOC 기술지원 |
대상시설 |
○ 폐수배출시설(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시설 제외)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 폐수배출시설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지원개수 |
○ 90개소 |
○ 100개소 |
신청방법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email protected])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 물토양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 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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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선정 |
○ 중소기업 3~5종 폐수배출사업장 우선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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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2.1.18. ~ '22.2.28. ※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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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 590-3981, 3984 |
붙 임 1. 2022년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2. 2022년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